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A씨(34)와 종업원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외동읍 지역에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증거품 (사진=경주경찰서 제공) 경찰은 환전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게임장을 단속했고,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325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불법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