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견서 제출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이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되고,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이나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신사업 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