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릅은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개그맨 유상무가 2014년 설립해 직접 다양한 창업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짧은 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3억 3200만원을 받았다.
또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구두로 제공했다.
구두 정보제공 내용도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인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정보제공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