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평가 문제 유출시 최대 파면…강사도 자격박탈

앞으로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유포한 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되고, 학원 강사 역시 일정기간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고등교육법 34조 '학생의 선발방법'에 교육감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인 모의평가도 명시하는 한편, 64조 '벌칙'에 유출 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출·유포 행위를 한 학원의 강사 및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학원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의평가 유출·유포 위반과 처벌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제출하는 서약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부적 기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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