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고등교육법 34조 '학생의 선발방법'에 교육감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인 모의평가도 명시하는 한편, 64조 '벌칙'에 유출 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출·유포 행위를 한 학원의 강사 및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학원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의평가 유출·유포 위반과 처벌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제출하는 서약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부적 기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