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기간 동안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또 2회 위반시엔 12~24개월 이하, 3회는 24~36개월 동안 내국인학생 모집이 정지되고, 4회 이상일 때는 10년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입학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이 딱히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4회 이상 위반한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귀화자의 자녀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땅이나 시설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외에 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면서도 부정입학 등 법령 위반행위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