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위반' 야당 도의원 4차 고발

홍준표 지사와 여영국 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방송 화면 캡처)
홍준표 경남지사가 측근을 통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야당 도의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번째 고발을 이어갔다.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여 의원은 지난 13일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지지를 호소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창원지검에 4차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여 의원은 지난 12일 이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남의 책임을 묻기 전에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책임부터 사과하고 제발 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에게 막말을 한 홍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자, 홍 지사 측은 14일부터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여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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