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 수석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다.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며 "신문사는 최소한 민정수석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처가 재산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당일, 신문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제소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