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美 육군교범 사드 안전거리 3.6km는 비현실적 가정"

"설명없이 교범 그림만 보면 오해 소지…미 정부보다 높은 괌 안전기준 한국 적용"

(사진=국방부 제공)
미군은 18일 괌 사드포대를 방문한 한국 국방부 공동취재단에게 그동안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구역이 레이더로부터 100m인가, 3.6㎞인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3.6㎞에 달하는것 아니냐고 계속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2012년 미 육군 교범 그림에 사드 안전거리가 3.6㎞로 표시된 데 대한 취재단의 질문에 "미 육군 교범은 레이더의 고도라든지 레이더가 눕혀지는(위로 향하는) 각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레이더가 주변 지형과 고도차가 없을 때 고각(高角)이 없는 상태라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非)현실적인 가정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미 육군 교범이 이 같은 가정으로 그림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교범을 다 읽어보면 레이더 위험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선 레이더를 높은 곳에 위치하든가 눕히면 된다고 돼있지만 이런 설명 없이 그림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미군 관계자는 성주라고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성주와 비슷한 350m 고도에 레이더를 설치했을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 고도 수치도 이날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며 장시간 설명했다. 350m 고도에서 5도 각도로 레이더 전파를 쐈을 경우 최저 위험 고도가 100m 거리에선 359., 500m 거리에선 394m, 3600m 거리에선 664m, 5500m 거리에선 787m라는 것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드 레이더로부터 1.6㎞ 떨어진 미군 훈련장에서 이뤄진 전자파 측정 결과를 예로 들며 "사드 레이더가 미군 훈련장과 같은 고도에 있었어도 우리는 레이더 위험구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평지에서도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전자파 측정치가 나온 만큼 350m 고도에선 이보다도 훨씬 낮은 전자파 수치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미군측은 지난 2002년 미군 미사일방어국(MDA) 보고서엔 인체위험 구역을 100m가 아니라 400m라고 밝힌 데 대해선 "모든 사드 배치지역은 미군 장병이 사드 체계와 가깝게 생활하고 보호할 주민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MDA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군 전문가는 "400m는 지난 2002년 사드 체계의 개발이 끝나지 전이어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설정했던 수치"라고 말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은데 괌 기지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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