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사기' 친 조폭 '덜미'

인천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사기를 일삼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회복무요원인 조직폭력배 A(3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6.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는 B(56)씨에게“대부업과 꽃게냉동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67회에 걸쳐 2억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외제승용차 2대를 소유한 A씨는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이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 8월 지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을 가로채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앞두고 병가를 내고 은신처에서 지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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