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비위는 아니더라도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 수행 등 기본적인 근무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