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 A 씨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부탁과 달리 청탁이 성사되지 못하자, A 씨는 하 씨를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하 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