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몰카'로 아파트 비밀번호 알아내 금품 훔친 일당 검거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16-07-18 10:04
아파트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이 모(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여 동안 영남권 일대 아파트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 걸쳐 귀금속 4000만 원 상당을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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