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자금' 대출 알선해 수억 원 가로챈 남성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중국에서 저신용자 명단을 불법으로 사들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한 뒤 이를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의 한 주택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한 뒤 이를 중간에서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46)씨 등 허위로 대출을 받을 무주택자와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 주택소유주 B(45·여)씨 등을 모집해 정부지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불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했다.

이후 김씨는 대출금이 임대인인 B씨 등의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애초 B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A씨 등 가짜 임차인에게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며 또 다른 저신용자 C(39)씨 등을 현금 인출책으로 모집한 뒤 대출금을 대신 송금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으로부터 국내 저신용자 명단을 3~400만 원에 사들인 뒤 무작위로 대출 알선 전화를 돌려 범행 대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이사 날짜나 임대 내용을 확인하는 금융기관의 전화가 걸려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육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대차 내용만 증명하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중간 확인 없이 임대인이 직접 송금받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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