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이 2008년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중간에서 매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은 500억원 상당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넥슨이 부동산을 매입해준 결과 체납에 따른 가산세 수십억원 부담까지도 덜 수 있었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응에 나섰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처가로부터 확인한 결과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넥슨코리아 김정주 대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