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사의 감사가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회계업계의 '디렉터',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중간 감독자가 주 책임자인 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담당 이사에게만 물었고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