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행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 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조약 문안을 쓰고, 작성된 조약 문안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 정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단을 구성해야 하며, 외교부 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현재 야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준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헌법 제60조 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미 체결, 공포된 조약에 대해 정부가 매년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더민주 우원식, 정성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종회 김삼화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야3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