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1만 건이었던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엔 100만 건을 넘어섰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비, 타인에게 끼친 손해,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 해주는 보험이다.
‘순수보장형’으로 보장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먼저 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하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해 미리 가입하면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10~20%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통해 직접 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내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굳이 여행자보험의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행자보험의 실손 특약을 들어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를 꼭 챙겨놔야 한다.
NH농협손해보험 성동일 팀장은 “카메라나 핸드폰 등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도난증명서나 호텔에서 받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인한 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받아놓은 것도 중요하다.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 보험증권, 통장 복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