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경위를 체포하고, 다음날에는 김 경위의 강남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송창수(40·수감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맡은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김 경위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또 다른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