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방지법…적어도 그런 사람 안 나와야"
- 여당 반발 우려, 당론발의는 안 해
- 朴정부 노골적 언론 탄압, 제도적 틀로 막을 것
- 공영방송 이사진 여야 7:6 통일˙사장 임명 다수결
- 노사 5:5 편성위원회 "종편도 의무적으로 해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5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정현 녹취록 파문으로 불거진 정부의 KBS 보도개입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청와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국회에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일명 김재철 방지법이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야3당은 조만간 이 관련 법안들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고 직접 발제도 맡으신 MBC기자, 보도국장 지낸 MBC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법안들에 일명 ‘김재철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 김성수>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김재철 같은 사람은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붙인 법입니다.
◇ 정관용> MBC 사장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그분, 김재철 사장 말이죠?
◆ 김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은 사장이 못 되도록 각 제도를 만들겠다, 이건가요?
◆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편 쪽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거죠.
◇ 정관용> 그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 김성수> 그래서 지금 집어넣은 게 특별다수제라는 건데요. 지금은 구조가 6:3, 7:4 이렇게 돼 있는데, 여야의 구도가. 그걸 7:6 정도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최소한 사장 임명할 때는 특별다수제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인물을 야당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면 될 수는 없는 거죠. 3분의 2를 만들어놨으니까.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7:6 이게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이사진의 구성을 말하는 거죠?
◆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이사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성수> KBS의 경우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여야가 이건 아무런 법적근거는 없어요. 여야가 7:4로 추천을 합니다. 여당 7, 야당 4. 그다음에 MBC의 경우는 9명으로 돼 있고요. 이건 여 6, 야당 3 이렇게 6:3 구도로 돼 있고요. 절대적으로 한쪽이 기울도록 돼 있죠. EBS도 9명인데 이건 지금 8:1 구도.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성수> 거의 일방적인 구도죠. 다수결로 하면 항상 청와대가 선택한 인물이 가도록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 정관용> 그리고 기존에는 그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가 아니라 그냥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그런 구도였죠?
◆ 김성수> 그런 구도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 법은 이 공영방송 KBS, MBC, EBS 세 군데 다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통일합니까?
◆ 김성수> 네, 다 통일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당이 7, 야당이 6. 추천도 명시하고?
◆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명시했습니다, 법적으로요.
◇ 정관용> 그다음 특별다수제.
◆ 김성수> 특별다수제 만들어놨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면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야당 추천 인사들의 비토권을 주자, 이거로군요?
◆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 정관용> 처음에 이사진에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 김성수> 그 이사 추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각 교섭단체에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쭉 그동안 추천해왔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 회사의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 학계에서 추천하는 인사,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이런 사람들로 그동안 구성해왔죠.
◇ 정관용> 그게 이사진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건 이사회에 사장 후보를 누군가 추천해야 되잖아요.
◆ 김성수> 네. 그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지금 15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거죠.
◇ 정관용> 이 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 김성수> 그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후보자들을 1차 걸러서.
◆ 김성수> 걸러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요. 또 다른 법안 내용들은 없습니까, 소개하실 만한?
◆ 김성수> 지금 이게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고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성위원회입니다.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편성위원회라는 게 반드시 구성이 돼야 하고 편성규약을 각 방송사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해졌죠.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사용자 대표 5명,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5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5:5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편성위원회에서 편성규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사에 편성책임자를 임명 제청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위원들을 추천하고 그런 권한들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노사 5:5로 명시하셨고?
◆ 김성수>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방송사가 지금 언론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 방송사에 노조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 정관용> 복수노조가 됐죠.
◆ 김성수> 복수노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 사용자를 대변하는 그런 노조들도 있거든요. 이게 노조 대표로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종사자 대표로 지금 해놨는데 이건 각 직능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자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대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PD총회를 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각 언론사별로, 방송사별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3당은 이 안에 다 동의하신 건가요?
◆ 김성수>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당론발의는 안 할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게 당대당 대립구도가 돼서 그래서 좀 여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서. 언론공정성특위라고 있어요. 그 특위위원들 또 관련 상임위원회는 미방위 소속 위원들, 정책위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연서명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별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할 겁니다. 사실상 3당 공동발의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3당 의원들은 거의 다 공감대를 갖고 있다.
◆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이 정권 잡으면 공영방송을 또 정권 입맛대로 하시고 싶은 욕심이 생길 텐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김성수> 그래서 이번에 적기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언론사 노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 정권을 잡아서 싹 청산하고 난 다음에 판을 새로 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가 이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을지 야당이 정권을 잡을지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수> 이번 기회가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진작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권이라는 권력이라는 게 잡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못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성수> 그렇죠. 제도적 틀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는 건데 이때까지는 권력의 선한 의지에만 의존을 한 거죠. 덜 핍박을 하면 거기로 가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탄압을 해대면 간섭, 개입을 하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였죠.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개입을 못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수 찬성할 것 같은데요.
◆ 김성수>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국회선진화법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 김성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방위 같은 데서 미방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약간 예민하게 반응들은 하고는 있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이 법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 정관용> 그 논리로 설득하겠다?
◆ 김성수>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쯤 발의 예정이십니까?
◆ 김성수> 지금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서명 작업만 남았습니다. 어제 이 얘기 들은 것들을 며 가지고 좀 더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다음주면 저희는 발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MBC 보도국장 지내셨던 게 언제였죠?
◆ 김성수>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지냈습니다.
◇ 정관용> 그때도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셨나요?
◆ 김성수> 저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실제. 단 한 번도 전화 받은 적이 없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윤승용 홍보수석이랑 공식적으로 정치부장, 출입기자들이랑 해서 저녁식사를 딱 한 번 한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기억이 없네요.
◇ 정관용> 이정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처럼 구체적인 어떤 보도에 대해서 전화가 됐건 아니면 누구를 보내는 형식이 됐건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 김성수> 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능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정권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마 특별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 정관용> 아니, 별로 놀라지 않았다. 으레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 봐줘야 하나요? 뭔가 진상규명하고 책임이 있으면 누군가 처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한 8, 9년째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니까 지금 다른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론도 그렇고요. 이걸 문제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쪽은 요지부동이죠, 지금.
◇ 정관용> 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야3당 간에 논의가 지금 없습니까?
◆ 김성수> 아니요, 우리는 지금 미방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안질의도 하자.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사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현안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성수> 이 문제를 지금 제일 큰 이슈로 제기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오늘 공영방송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종편의 시사보도 방송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 김성수> 그렇죠. 아주 심각하죠.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수>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아닙니다. 종합편성이면 보도 비율도 있어야 되고 교양, 예능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보도전문채널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도라는 게 하루 종일 무슨 토크쇼 같은 걸 하면서 편파적인 보도를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총선 이후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의식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하여간 종편은 내년에 다시 재허가 받는 해예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종편 문제도 사실은 그 편성위원회 방송법안에도 넣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보도전문채널에서도요.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 정관용>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편성채널도 똑같이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 김성수> 구성해야 됩니다. 처벌조항도 다 있습니다.
◇ 정관용> 처벌조항도 있고.
◆ 김성수> 네. 강도 높은 규제가 될 겁니다.
◇ 정관용> 좀 아까 내년에 재허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심사 기준에 보도시사의 퍼센테이지가 몇 %로 되어 있나요?
◆ 김성수> 그 보도편성 비율을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것만 해도 사실 재허가 불허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성수> 그런데 그 종편의 심사기준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을 요구를 강도 높게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점수기준을 배점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맨 처음에 말씀하신 김재철 방지법. 통과 꼭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김성수> 네.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성수>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