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모두 40건이다.
지난해에도 몰카 범죄는 124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31건보다 4배나 늘었다. 2013년에는 85건이었다.
최근 4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은 장소는 노상으로 80건이나 됐고 주택이 29건, 대중교통 24건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3월과 4월 제주도내 차량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법원 항소심이 올해 5월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해 여성 100여 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제주시 공무원과 기상청 공무원이 각각 공중화장실과 제주 해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제주도 소방간부가 길거리에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망신을 샀다.
경찰은 파일 복원 기술이 개선되면서 몰카 사범들의 여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몰카 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각종 성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몰카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과 공원 등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