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를 6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간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해 성폭행 고소건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박 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에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에 무고와 공갈 혐의로 첫 번째 고소여성 A 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 B 씨를 맞고소한 바 있다.
이중 A 씨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도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A 씨 사이에서 1억 원의 대가성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확인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무고혐의와 함께 공갈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사기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며 "박 씨가 해당 여성과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정황이 여성의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현재 성폭행과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