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아닌 '성매매·사기'…"대가 안 줬다"

고소 여성 2명은 무고 혐의 적용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박 씨를 6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간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해 성폭행 고소건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박 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에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에 무고와 공갈 혐의로 첫 번째 고소여성 A 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 B 씨를 맞고소한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씨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제는 박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와 B 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중 A 씨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도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A 씨 사이에서 1억 원의 대가성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확인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무고혐의와 함께 공갈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사기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며 "박 씨가 해당 여성과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정황이 여성의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현재 성폭행과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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