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계도 못하냐"…술 취해 흉기로 경찰 위협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이 모(43)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발장 옆에 자던 중 아들(18)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깨우자 욕설을 퍼부었고, 남동생이 형이 맞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 아들을 훈계하는 데 왜 막느냐"고 따진 뒤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경찰은 흉기를 든 이 씨를 곧바로 제압했지만 하마트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 씨는 "흉기는 자해용으로 꺼낸 것이지 경찰을 찌르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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