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 여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1년에 2차례 이내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 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한은 위반내용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이다.
광주 서구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 시 첨부해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