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남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김 모(48) 씨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과 범행을 도와준 또 다른 사설 구급차 기사 등 2명을 함께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A(49) 씨를 납치해 6200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씨 등은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A 씨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납치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쯤 70대 남성 청부살인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혼한 전 남편을 죽여 달라는 60대 여성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을 의뢰한 60대 여성과 전남편은 이혼한 뒤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성의 남편을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범행 이후 경찰에 검거돼 구속 수감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서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