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유원시설과 관광단지, 도시공원 등 8곳에서만 허용되고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관광특구와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확대된 곳은 ▲ 문화시설 ▲ 관광특구 내 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장소는 모두 13개 시설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