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노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하루 뒤 열린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기획행정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적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4일 CBS와의 통화에서 "노순기 의원은 지난달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주일 항소기간에 항소하지 않아 30일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순기 의원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은 지난 12일 '노순기 여수시의원 시보조금 사기 집행유예 논란'이란 제목의 전남C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노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여수수산인회관 견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노 의원은 복수의 언론에 "항소를 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 된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법원의 선고와 형 확정 사실은 여수시의회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았고 노 의원은 형 확정 다음날인 1일 의회에 의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수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투표를 진행했고 노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더욱이 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다.
이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노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원장 선거에 적법성 논란이 일어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의원이 이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계속 의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 사실이 의회 사무국이나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라 법원에서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다소 확인이 지연되면서 통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