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김 모(25)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A 양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후 총 186차례에 걸쳐 A 양의 나체사진, 동영상을 받아냈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A 양 외에도 또 다른 10대 여성 3명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A 양은 처음에는 손이나 발 사진을 주고받았지만 이후 김 씨는 점차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낸 뒤에는 "페이스북과 너의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A 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체사진과 영상을 받아냈다.
김 씨의 악질범죄는 계속 이어졌고 지난 5월 말부터는 A 양을 경기도 소재의 가건물로 불러내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김 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만을 사용했고 피해자들과 해외 메신저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 양이 김 씨에게 수차례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김 씨는 끊임없이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나체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등 악질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야한다"며 "협박을 받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여죄를 파악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