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관계자는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또 헌금 형태로 기부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사상구 관내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고발된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종교시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