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15일 개설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사이트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하고,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처리 범위도 넓혔다.


피해상담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에 설치돼 직원 10명이 상주해 전담하고 1~2명의 전문 변호사가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고리의 대금을 받아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또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센터 개소식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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