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사이트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하고,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처리 범위도 넓혔다.
피해상담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에 설치돼 직원 10명이 상주해 전담하고 1~2명의 전문 변호사가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고리의 대금을 받아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또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센터 개소식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