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 의회를 승인을 받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등 국민적 관심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