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5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출생 이후 선천질환이나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장애나 기형 등 선천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애당초 상품이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안내 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6개사(메리츠화재·흥국화재·농협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DGB생명·KDB생명·교보생명·메트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ING생명·KB생명·NH농협생명·현대라이프)의 19개 상품의 보험안내자료에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 건, 수입보험료는 4조4천90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