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자수서' 형식 문건 제출…일부 사실관계 인정

진경준 검사장. 넥슨 판교 사옥. 자료사진
주식대박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3일 검찰에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해 진 검사장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건은 진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지는 않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빌린 4억여원으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이듬해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당시 사들인 넥슨재팬 주식은 8억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고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을 번복한 이유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소환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진 검사장의 자수서에 적힌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김 회장의 제주도 자택, NXC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