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씨는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 어이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대우조선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사장의 배임과 횡령 등 부정행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이씨는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삼우중공업 잔여지분 고가매입 등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의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 오만법인은 2010년~2012년 오만 노후 선박을 선상호텔로 개조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40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 당시 대우조선은 선박 검정, 검선, 인수 등 사업 절차를 이씨에게 일임하고, 선박 개조나 인테리어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이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공사자금 40억원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추천을 받아 2006~2009년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냈다. 이씨는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을 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이던 지난 2009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