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8)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0월 8일까지 3개 월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30분 간 심정지로 인한 인지능력 손상이라는 중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 됐다. 구속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하지만 윤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윤씨는 30분간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뒤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관상동맥 수술을 받던 중 심 정지가 발생했으며 인지능력 저하, 치매, 뇌경색 등을 앓아 왔다.
재판부는 당시 "6개월 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보면서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1개월, 지난 1월에 3개월, 지난 4월에 3개월 등 총 7개월을 연장했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8·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