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이삿짐' 위장해 멕시코산 필로폰 밀반입 적발

멕시코 갱단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안마의자에 숨긴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와 한국계 미국인 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멕시코 갱단에게서 구입한 필로폰 668.6g을 세 덩어리로 나눈 후 안마의자 안에 넣고 스티로폼과 나무판자 등으로 가린 후 해외 이삿짐으로 부쳤다.

다른 사람의 이삿짐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외 이삿짐을 보내면 당국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피가 큰 해외 이사화물은 세관의 정밀검사가 곤란하고, 중고물품은 면세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세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1회당 0.03g씩 모두 2만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1회 소매가 10만원씩 모두 22억원 상당이다.

또 필로폰 감정 결과 순도 98.5% 이상의 고순도 필로폰으로 판명됐다. 국내로 밀수되는 먀약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나 동남아산이지만, 김씨 등이 들여온 필로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마약 효과가 높은 멕시코산 필로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이들의 배후에 마약 공급조직인 멕시코 갱단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마약청에 자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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