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55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등록증과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모두 2127건이다.
지방의원 신분증 등 증서 286건은 모두 정비했고 재직증명서 등 서식 1841건 가운데1569건을 정비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