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하나에 만원?…여행객 정보 팔아넘긴 가이드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를 브로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가이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권 정보는 브로커를 거쳐 다량의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사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8)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40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 정보를 브로커에게 1매당 1만원 상당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소재의 한 여행사 소속 가이드인 이들은 자신들이 인솔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찍어 이미지 파일과 입국 정보를 수집했다.

호텔 예약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는 말로 손쉽게 여권을 걷어올 수 있었다.

이들은 몰래 숨어, 걷어온 여권의 사진을 재빠르게 찍은 뒤 그대로 여행객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름과 나이는 물론, 생년월일과 여권 만료일, 심지어는 체류 기간까지 빼돌릴 수 있었다.

이들은 여권 사본들을 브로커에게 넘겼고, 브로커는 다시 이를 박모(31) 씨 등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팔았다.

박 씨 등은 이렇게 헐값에 수집된 개인 정보로 대포폰을 개통· 판매해 5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대포폰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나 성매매, 도박, 불법 대부업 등에 사용됐다.

경찰은 박 씨 등이 확보한 개인 정보가 현재까지 적발된 340여개의 여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여권 정보를 팔아넘긴 가이드를 추가로 찾아내고 브로커와 유통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 정보를 빼돌려 헐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범행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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