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부당 수령한 234명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취업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230여 명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김 모(48) 씨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일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과 공장 등에 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9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 지급과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비롯한 구직급여까지 총 3억 56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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