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개돼지 망언,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노영희 변호사 : 모욕죄 처벌 대상>
- 모욕죄 적용 조건 충족, 국민모욕죄
- '여자아나운서' 비하도 1,2심 유죄
- 국민99% 개돼지…개개인 모욕감 커
- 모욕죄 오남용? 공무원 망언 단죄해야
- 교육책임자의 국민 모욕, 일벌백계

<손수호 변호사 : 모욕죄 처벌 안 돼>
- 잘못된 발언이나 모욕죄 적용 안 돼
- '여자아나운서' 비하도 대법원 무죄
- 대상 집단 너무 커…피해 특정 어려워
- 모욕죄는 악용 소지…부메랑 될 수도
- 공무원 최고징계인 파면이면 효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열심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론대결 펼쳐주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요즘 새로운 인사법이 유행인 거 모르세요?

◆ 노영희> 뭔가요?

◇ 김현정> 꿀꿀 하면 저쪽에서 멍멍. (웃음) 이게 요새 유행하는 인사법이래요. 두 분도 요즘 사석에서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개, 돼지 얘기들.

◆ 손수호> 네.

◇ 김현정> 어떤 얘기들 들으세요?

◆ 손수호> 99%에 속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를 보지 못 했어요. 제 주위에는 1%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1%랑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웃음) 정말로 요즘 교육부에 나향욱 정책기획관. 이분이 이제 공무원 2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부교육감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민중의 99%는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교육부는 어제 이 문제의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퇴직금, 연금 제대로 안 주는 해고가 파면인데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한 시민단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 하면서 모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했다라는 게 형사고발의 이유인데.

그래서 오늘 라디오재판정에서는 이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민중 개, 돼지 발언. 과연 모욕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바로 이 겁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만 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열어놓고. 우선 두 변호사 의견부터 확인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저는 어제 심각하게. 이 나향욱 기획정책관, 파면됐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또 서울대 카톡방 남학생들을 국민모욕죄로 고발을 할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께서 직접 하실까, 고민하셨어요?

◆ 노영희>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못 했는데 결국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을 고발했다고 해서 사실 그 결과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 감정법에 의해서 국민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집단 모욕죄 처벌의 대상 된다, 형사처벌 가능하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망언을 했죠. 또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분명합니다.

◆ 손수호> 모욕적인 발언이고 저도 모욕감을 느낀 99%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의 선례라든지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모욕죄 유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형사처벌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벌써 들어오는데. 손 변호사님 오늘도 좀 험한 길 가시겠다 이런 문자들이. (웃음)

◆ 손수호> (웃음) 각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죠. 봐야 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모욕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일단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 노영희> 조건이 있어요. 이게 형사 형법 311조에 있는 건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게 바로 요건이거든요.

◇ 김현정> 공연히. 여기서 ‘공연히’라는 건 그러니까 마치 공연하듯이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뭐 이런 거예요?

◆ 노영희> 전파 가능성 있으면 한 명에 대한 그냥 모욕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저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혼자?

◆ 노영희> 예. 그것도 역시 공간이라면 공간이니까. 도로변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개방적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나향욱 기획정책관이 당시에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먹고 있었다라고하면 기자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나 사건사고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또 국민을, 민중을 99%나 개, 돼지라는 말로 당연히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모욕의 대상도 특정이 되고, 국민 대다수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연성.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요건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공연성 인정됩니다. 기자한테 한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수호는 개 돼지다’. 모욕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에 출연하는 두 남녀 변호사는 개, 돼지다’. 될 겁니다. 왜냐, 피해자가 특정되니까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런데 ‘뉴스쇼 청취자는 다 개 돼지다’라는 발언을 누가 했다고 가정한다면.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누가 모욕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가, 국민의 99%는 개, 돼지다’라고 했다면 물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망언이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 있다. 즉 이런 경우에 집합명칭,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넓은 범위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로 처벌 받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 김현정> 특정이 안 된다. 모욕의 대상이 특정이 안 된다. 이런 그럼 대법원 얘기하셨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전 국회의원께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 김현정> 강용석 전 의원?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그런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즉 여성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그런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행위를 했지만 그게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거죠.

◇ 김현정> 여성 아나운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도 특정으로 안 봐줬어요? 법원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국민 99%에 대한 모욕 행위를 했다면 여성 아나운서 전체보다 훨씬 넓거든요.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자, 손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문자로 손변 혹은 처벌 불가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 99% 국민이라는 건 너무 불특정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판례가 대법원이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들어가면서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수호, 노영희 딱 특정해서 하면 당연히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면 아나운서 아까 말한 학교교사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집단으로 어쨌든 특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집단에 대해서 뭔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과연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한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강용석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1, 2심에서는 그게 당연히 여성 아나운서를 특정 지칭했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고, 이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님들께서는 그것이 희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사실 그건 대법관님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대법관님들이 강용석 전 국회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희석이라고 하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희석이 됐다고 법원은 볼지 모르지만 나, 국민 한 사람인 나는 전혀 희석 안 된다. 나는 정말 열받는다 이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가 된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정소연님. ‘모욕죄 맞습니다. 저도 심하게 모욕 당한 기분이거든요. 제가 정말 개, 돼지여서 그럴까요.’이런 문자 주셨고. 반면에 1325님은 ‘기분 나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형사처벌이 너무 난무할 거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반면에 7725님은 ‘아니,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평생 내가 세금을 내서 그런 사람 월급 준 걸 생각하면 이건 억울해요. 배신죄로라도 고발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런 죄가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 김현정> 배신죄가 있으면.

◆ 손수호> “공무원이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국민 전체를 거론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라는 형벌 규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욕죄로 가야 돼서 다른 행위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99%가 개, 돼지라면 그런 개, 돼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무원은 개, 돼지에게 기생충이나 또는 진딧물과 같은 존재라는 발언을 어제.

◇ 김현정> 조정래 작가가.

◆ 손수호> 제가 존경하는.

◇ 김현정> 공무원은 기생충이냐.

◆ 손수호> 제가 존경하고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신데 이건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 김현정> 이런 논리라면.

◆ 손수호> 모욕죄를 확대 적용하고 모욕죄의 그런 범위를 넓히는 게 과연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 노영희> 저 같은 경우도 뒤에서 엄청 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맥락이라든가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국민이 지금 분노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교육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학 정책이니 구조개혁이니 누리과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나 민중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개 돼지로 졸지에 몰락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국민 감정상 전부 다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취가 취해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파면이죠.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상처 받은 가슴이 위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 최강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싶어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 근거 규정이 마땅치 않다면 결국은 처벌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억지로 처벌 규정을 찾아가지고 약간 ‘예전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해 보자. 국민의 99%가 상처 받았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들도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0301님. “개, 돼지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심한 모욕감이 느껴져서 며칠째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해야 됩니다. 희석은 무슨 희석이요?” 3766님“ 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기자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모욕죄가 된다”. 반면에 김대중님은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주어도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마음 같아서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고소를 하고 싶지만 법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못 가겠다” 하셨어요. 0313님도 “화는 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 싶네요. 그런 식이라면 공약하고 약속 안 지키는 정치인들도 전부 국민 기만죄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오고 있고. 김은영님은 “그럼 이참에 국민 모욕죄라는 거 하나 만들죠” 이런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노 변호사님.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파면 정도가 맞지 않느냐. 파면이면 처벌 안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직장을 잃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 말씀 다 맞고요. 현행법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모욕죄로 우리가 고발하는 건 일종의 퍼포먼스 내지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 기소가 될지는 사실 의문이고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성문법이 존재하겠지만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어떤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 감정법에 의한 국민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적용이 되어서 이들에 대해서 발언이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물론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취지에 동감을 하고 이번 사태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좀 좁게 봐야 되고요. 또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불문법에 의한 처벌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반대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 감정법으로 처벌하자. 반대로 보자면, 국가원수 심기법에 의해서 처벌하자. 국가원수가 기분 나쁘면. 이번 정권 너무 일 못해. 국가원수 모독죄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계속 반대로 보자고 하셨고.

◆ 노영희> 그건 논리 비약인 것 같고 대등하지 않은 것을 대등한 선상에 놓고 보는 일종의 기교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지금 약간 움찔하셨어요.

◆ 노영희> 기술이 뛰어나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금 청취자 문자 집계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나 기획관의 발언이 개 돼지 망언이랑 신분제 공고히 하자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구의역 사고로 죽은 노동자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내 자식이 됩니까?” 이 발언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 노영희> 저는 정말 이 발언뿐 아니라, 이분이 한 발언 중에 또 하나가 “당신 자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 김현정>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노영희> 나는 그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 지금 부모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이죠, 말하자면.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또 저도 참 안타깝고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구의역 사고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가 같이 모욕죄로 걸었는데요. 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 가능하고.

◇ 김현정> 잠깐만요. 만약에 구의역 사고 노동자의 유족이 여기서 모욕죄를 적용시키면 그거는 성립해요?

◆ 손수호> 그때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수사할 수 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사실은 모욕죄 자체가 ‘A라는 사람이 B를 모욕했습니다’라고 C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죠.

◇ 김현정> 그거는 안 되는 친고죄.

◆ 노영희> 수사는 누가 고소하든 할 수 있죠. 고소하든 고발하든. 다만 기소하느냐 안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고 위선이냐고 하는 것으로까지.

◆ 손수호> 기소할 수 없고 처벌 안 되는 경우에 수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참 많은 국민들에게 토론거리를 던져준 발언이었어요. 이 교육부 고위 관료의 “민중은 개 돼지 망언,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주셨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67% 대 33%. 67 대 33으로 모욕죄 형사처벌 가능하다, 해야 한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크게 놀라지 않으시죠?

◆ 손수호> 그럼요. 그 33%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들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저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조정래 작가가 기생충 발언까지 어제 했는데. 내일 여기 뉴스쇼에 나오세요, 조정래 작가가. 또 어떤 이야기 하실지 들어보시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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