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필요해"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뜯은 남성

결별 요구에 욕설 포함 문자 보내며 협박

부산 사하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 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A(31) 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결별을 요구하자 욕설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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