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통보를 받은 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당초 방침은 청문 절차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인증 취소와 이에 따른 판매중지가 확정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환경부의 인증취소 통보 이후 독일본사는 "폭스바겐 그룹 차원에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 차원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입장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평가는 물론 원론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중국 시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테스트 시장 또는 전초기지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인증취소 대상이 전체 시판 차종의 40%(72개 중 27개 차종)나 돼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판매 중지 차량에는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차를 팔지 못할 경우 폭스바겐의 매출은 7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심각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망과 서비스망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차를 팔지 못하는 딜러사들은 폭스바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딜러사들은 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수리나 정비 서비스도 불투명해진다. 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클라쎄오토, 마이스터모터스 같은 딜러사들이 공식 AS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된 차량이 수리와 정비 등 AS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해당 중고차의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불편한 차를 제값 주고 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시장 퇴출이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악순환적 과정에 있다.
폭스바겐측은 이런 상황을 유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불복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도 현재 한국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증취소와 판매중지에 따라 우려되는 서비스 질의 하락이나 소비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측의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리콜 대상 차량만해도 2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그룹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하는 한국 시장에 남으려면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의 인정, 과감한 보상 및 리콜 계획 등 독일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