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는 건축대학장을 지내던 A(59) 교수를 지난달 30일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건국대로 임용된 A 교수는 2007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가로 3억7천만원을 챙겼고 2011년 4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
당연퇴직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곧장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A 교수는 학교당국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5년간이나 교수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A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 갑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과거 전과가 드러났고 그제야 사실을 파악한 학교당국은 A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학교당국이 교수의 전과사실을 5년간이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학교관계자는 "총선 직후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학기에 차질을 줄 수 없어 학기 종료 후 해임했다"며 "지금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