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송모(51)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우모(79·여)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사건당시 "어머니가 자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며 소방서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 씨의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점과 부검결과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든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이 "송 씨가 우 씨를 때리는 것을 들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이후 경찰은 우 씨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앉아있던 송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송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