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법원에서 불리하게 나온 1심 결과를 뒤집고 원점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소송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을 따지기 위해 임 고문 측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임 고문 측은 이날 제출한 보정서에서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만큼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올해 1월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한 뒤 재판 관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