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액 이혼소송' 임우재, "서울서 재판 받겠다"

'마지막 거주지는 서울' 주장 서류 제출…'뒤집기' 전략 추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불리하게 나온 1심 결과를 뒤집고 원점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소송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을 따지기 위해 임 고문 측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임 고문 측은 이날 제출한 보정서에서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만큼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올해 1월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한 뒤 재판 관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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