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나성은 백제 수도인 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로 지난 1963년 사적 제58호로 지정됐다.
충남 부여군은 나성 지정구역 가운데 군수제 구간 8500여㎡를 일부 해제하는 대신 월함지 연접 구간 5만 8800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수제 구간은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경작지와 우물 등 생활유적만이 발견되었을 뿐 부여 나성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월함지 연접 구간은 동나성 북단의 나성 통과구간으로 나성과 연결되는 도로 유구가 확인됐으나 현재 지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아 정비복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은 관보 공고를 거친 후 9월 중 고시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함지 연접 구간의 추가지정을 통해 나성과 부소산성을 연결해 앞으로 세계유산 지정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