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은 12일 열린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기업의 M&A(인수 합병) 딜이 47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을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와 같은 해외증권사나 국내 대형 회계법인이 쥐락펴락했고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개에 지나지 않아 존재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는 M&A를 증권매매업으로 보고 M&A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증권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M&A중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돼 있어 아무나 중개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황회장은 "M&A를 모르면 대형증권사의 자격이 없는 만큼 M&A 업무에 대해 증권업계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과 함께 정부도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영기 회장은 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업무는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된 사안인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증권사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허용해 줄 것"을 금융결제원에 촉구했다.
"법인 지급결제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간단한 급여계좌개설은 물론 협력업체에 돈을 받고 보내는 일을 못해 증권사의 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망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냈는데도 이행을 안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고 황회장은 지적했다.
황회장은 IPO(기업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증권신고를 낼 때 IPO가격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적어서 제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와 발행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IPO가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공모주 비율까지 세세하게 해놔서 불편한 옷을 입고 있다"며 "그래서 좋은 기업이 IPO에 못나오고 모험자본도 덩달아서 못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황회장은 강조했다.
황영기회장은 또 금융위가 주력하고 있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제도의 정립이고 이를 위해 신용등급평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투협과 감독원이 신용평가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이와 함께 대형증권사들의 신용공여규제를 은행과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을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허용안되는 것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모델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