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은 셀프 감금"…檢, 1심 판결 불복 항소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 바로잡기 위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된 야당 의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른바 '셀프 감금'이었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때문에 참담함을 느꼈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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