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조사 결과, 개인의 일탈행위로 밝혀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10월 해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12일 해명했다.
아울러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료 수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추후 인적관리 시스템 보강을 통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2년6개월간 롯데시네마에 기업 광고 일감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통해 현물로 돌려받다 국세청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 또한 롯데시네마로부터 돌려받은 10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광동제약은 드링크 제품인 비타 500의 거래원장 조작여부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광동제약이 자사 비타500의 약국 공급가와 일반 시장 공급가의 차액을 약국 거래원장의 조작으로 만회하고 있다"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타500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반 시장에서는 1박스당 2만5천원에 공급되지만, 약국의 경우 3만5천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장에 적힌 숫자를 바꾸거나, 지우거나, 물량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광동제약이 거래원장을 조작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전국의 약사 회원들에게 최소 1년 치의 거래원장을 살펴 광동의 매출 조작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광동 스스로 진위를 밝히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법적 조치전이라도 배상 및 불매운동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