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 검사장의 자택과 제주도에 위치한 김 대표의 자택, 넥슨 지주회사인 NXC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진 검사장의 개인 자료와 회사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의혹을 풀 자료와 단서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넥슨 주식 거래를 통해 재산이 12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초 진 검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었다고 하다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처가 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주였던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넥슨은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 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주 회장이 넥슨 자금으로 진 검사장에게 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진 검사장은 이같은 경위로 사들인 주식을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해 모두 처분해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수사하다 지난 6일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앞서 수사팀은 진 검사장의 2005년 이후 재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진 검사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진 검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2015년식 제네시스와 2002년식 SM5가 등록돼 있지만, 이미 진 검사장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시절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친척 명의로 된 해당 차량의 존재와 이 차량을 한 기업인이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차량을 갖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에 더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홀딩스 주식을 4억 2500만원에 샀다가 2006년 11월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