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씨(20)를 구속하고 신모씨(2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중국 피싱 사기 조직과 짜고 지난달 17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와 부산 등의 모텔을 돌며 출입하는 남녀의 사진을 찍은 뒤 차량에 남겨진 휴대전화 번호로 객실 촬영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협박해 모두 12명으로부터 300~500만 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텔 출입 남녀의 사진 100장을 중국 피싱 사기 조직에게 보내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톡으로 객실 촬영 동영상인 것처럼 속인 악성 코드를 보내 이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등의 전화 번호를 빼내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에서 진화한 신종 유사 피싱 범죄로 보고 중국의 피싱 사기 조직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